내달 1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4조8,376억 원) 대비 1조3,554억 원 증액된 6조1,93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고,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구분 기준과 세부사항은 8월 5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안에 1조 263억원이 반영됐는데, 최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은 금리 및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8월 중에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확대된다.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000만 원(당초 1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1년차 0%, 2~5년차 0.6% → 1~2년차 0%, 3~5년차 0.4%)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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