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민원상담실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잠정 운영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민원상담실은 종합민원실 민원쉼터 내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법률, 세무·회계의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군산지역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6일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민원상담실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즉시 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며, 중단기간 중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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