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건축·시설물이 화재 대응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전북지역 대상시설 4만 560개소 가운데 2만 1241개소(52.4%)에 대해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곳은 중대위반으로 적발했고, 7331곳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조치했다.

이에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한 공장 등 2곳과 지정된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1곳 총 3개소가 입건되는 한편, 옥내 소화전을 고장 난 채 방치한 경우 등 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미한 위반사례 가운데서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불량하게 비치한 경우 등 소화시설 불량이 6036건(69%)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경보방송 등 경보설비 불량이 1198건(13.6%), 유도등 등 피난시설 불량이 669건(7.6%), 이외에 소방안전의무 위반이 695건 등이었다.

시설별 불량률은 동·식물 관련 시설이 3389곳 중 1608곳(47.44%)으로 가장 높았고, 창고가 1191곳 가운데 564곳(47.35%)로 뒤이었다. 이외에도 복합시설이 574곳 가운데 263곳(45.8%), 종교시설이 110곳 중 44곳(40%) 등이었다.

이번 화재안전정보조사는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뤄진 1·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의 마지막 발판에 해당한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화재안전정보조사는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화재안전정보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소방은 지난해 말까지 4만 560개동에 대해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 9곳을 입건하고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11곳에 대해 조치명령을 하고 1만 6207개소에 대해 개선을 유도한 바 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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