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강화한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으로 2018년 6월 헌재는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선거구의 인구가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1개 지역구의 인구 편차 상한선이 7만6985명, 하한선이 2만5662명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전북의 경우 진안군 선거구(2만5244명), 무주군 선거구(2만3912명), 장수군 선거구(2만1910명), 고창군 제1선거구(2만521명)는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전주시 8선거구(8만8634명), 군산시 제3선거구(8만3182명), 익산시 제1선거구(7만8629명), 익산시 제4선거구(7만7387명)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다.
문제는 농촌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지역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면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고창군 제2선거구(2만521명)는 인구 편차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고창군 제1선거구(3만3701명)과 통폐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신 전주 선거구가 한 곳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부안 몫의 도의원 한 자리가 줄어든 바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전체 도의원 가운데 전주지역 의석이 반 이상을 차지하게 돼 농어촌 지역의 경우 법정 최소 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하는 심각한 불균형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인구 대표성 중심으로 한 헌재의 광역의원 배분 논리도 이율배반적인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구 180만명인 전북의 광역의원 정수는 39명인 반면 159만명 강원도는 오히려 전북보다 7명이 많은 46명이며 전북과 인구가 비슷한 전남(184만)의 광역의원 정수는 무려 58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인구 규모 중심이 아닌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광역권 간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해 정수 조정 범위 확대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존의 인구 규모 중심이 아닌 도-농간 격차 해소와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선거구 획정 방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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