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자동차·건설기계 등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통신회사에 가입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폰 번호를 연계해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 전·후에 기존 종이 고지서와 함께 알림문자를 추가 발송하게 된다.
제공되는 알림문자 서비스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사전부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체납액에 대한 납부최고 △재산압류 예고 안내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미납부 및 체납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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