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계곡 내 목욕·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외 취사 및 야영행위,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흡연행위, 애완동물 반입, 오물 투기행위, 야생생물 채취 행위 등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공원 내 행락질서와 자연훼손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중 단속될 경우 자연공원법 의거 최저 5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유선(063-538-7875)를 통해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예방에 따라 내장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