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들을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여름밤 전주시 자택에서 잠든 의붓딸을 추행하고 다음 해 여름 새벽에 또 다른 의붓딸을 성추행·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피해자의 친모와 2008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의붓딸들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피해자는 피해 당시 사회 연령이 11세 정도에 불과해 A씨의 범행을 막아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자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도 나왔으며 피고인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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