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은 19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도-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 기준의 준수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인구 규모가 중심논리로 적용돼 특정 도시가 선거구를 독점하는 폐단 등 여러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기준 인구편차를 기존 4:1에서 3:1로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당장 다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많은 선거구가 통폐합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흐름이라면 농어촌 지역들은 법정 최소 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하는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와 전북의 경우 인구는 각각 약 159만명과 180만명이나 의원 정수의 경우 각각 46명과 39명으로 전북도가 인구는 더 많으나 의원 정수는 더 적은 실정”이라며 “인구 규모 중심의 논리 또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광역 간 형평성 있는 의원 정수 배분을 위한 정수 조정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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