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됐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 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농관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은 지난해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전북지역 내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문태섭 지원장은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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