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 방침에 맞춰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강화 조치에 나선다. 

도는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에 대해 19일~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현재 정읍과 남원에서 변이바이러스 검출과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원정 유흥과 인접 시·도 단계격상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등 지역내 감염 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도는 일부 2단계 격상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단계 격상을 건의했고 시군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면적 당 인원과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종교시설 수용 인원 감소 등의 변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정부가 비수도권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 도내 전지역에서 적용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되고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된다.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예외 적용된다.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15일부터 도내 전역에 사적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한지 4일 만에 정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적용하게 되어 혼란스럽겠지만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따라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기 차단을 위해 27개 상시 선별진료소 외에 3개의 임시선별진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 차질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19일부터 50~54세 대상자 15만1452명에 대한 예약을 시작한다. 오는 30일까지는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2만4606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도내 시군에서 7~8월 개최 예정이었던 진안고원 수박축제 등 5개 주요 축제는 취소 또는 온라인, 온·오프라인으로 전환한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시행지역 유흥시설 등 운영제한 업종에 대해 점검을 강하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조치와 운영중단, 과태료 부과 등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제한 완화로 모처럼 골목상권이 한숨을 돌렸는데 다시 제한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 반의 고통 감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국 대유행 차단에 총력을 쏟을 것이니 도민 여러분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주말사이 15명 늘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주 5명, 익산 1명, 완주 2명, 진안 2명, 미공군 4명, 해외입국자 1명이다. 날짜별로 16일 8명, 17일 5명, 18일(오후 2시기준) 2명이다.
도내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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