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족 등 9명을 속여 투자금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주식투자를 하다 재산을 모두 잃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투자금도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49억원을 투자한 한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전 재산을 잃었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가족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의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