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8·여)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0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씨(22)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지운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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