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낚시꾼들의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10월 말까지 2개반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진안군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맑은 물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 일원 저수 면적 32.24㎢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특히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을 투입해 상시 순찰하며 광역상수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물론 수질 오염행위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에서 불법 낚시행위로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위반으로 동법 제82조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용담호 내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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