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임실초등학교를 비롯한 임실군 관내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일제점검을 완료하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지난 3주 동안 진행된 합동점검은 각각의 소관부서별 대상차량에 따라 점검일정을 세우고, 임실교육지원청, 임실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 15명이 대상시설 32개소 운영자 와 통학버스차량 45대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의무등록 대상시설은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었고, 만13세미만 어린이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통학용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번 합동점검 주요내용은 등록사항에 대한 법규위반 여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비롯한 자동차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위법사항 여부 등 어린이교통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부적합 차량 26건에 대하여 는 시정토록 계도하고,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 기간 중 완비토록 당부하였다.

이인영 서장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차량내 어린이방치 등 교통안전사고가 발생치 않토록 어린이통학버스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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