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익산시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규모는 12 만 3439건에 230억원으로 주택분은 98억원(10만1천건)이며 건축물분은 132억원(2만2천건)이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또 코로나 19와 관련한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기간과 임대료 인하율 등을 반영,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해 연말까지 증빙 서류 등을 익산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주는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가 감소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8월 2일로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및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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