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나란히 법정에 선 전·현직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전직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특정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관계인들은 벤츠 대신 1억 원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A, B씨는 요구한 금품을 받지 못했다.

  약속한 1억 원을 받지 못하자 A씨는 사건 관계인들에게 5000만 원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건 관계인을 고소한 진정인을 만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앞서 지난해 9월께 이들로부터 사건 청탁, 알선 목적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이라는 지위와 직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각종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뇌물을 요구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이들에게 뇌물을 주기로 한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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