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동료들과 공모해 12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한 뒤 6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여러사정을 보면 원심이 적정하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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