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14일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078명(남 833명, 여 245명)으로 낮 시간대(12~17시)에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고, 15~16시 사이에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다.  
여름철 한낮에 논, 밭, 시설하우스 등 그늘이 없는 곳에서 장시간 농작업을 할 경우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열로 인한 급성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며,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특히 고온에 취약한 고령농업인의 경우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노지작물 재배지와 시설하우스에서 농작업을 할 경우 가능한 아침‧저녁 시간대에 농작업을 하고, 12~17시 사이에는 반드시 쉬도록 한다.
농작업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최소 2인이 함께 하도록 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휴대전화는 반드시 챙긴다. 
농작업자는 모자, 긴 옷 등으로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고, 45~50분 정도 작업 한 뒤에는 나무그늘이나 미리 설치한 그늘막에서 10~15분 정도로 휴식한다.  
얼린 물병이나 아이스팩 등을 준비하여 체온을 식히고, 술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 대신 시원한 물을 자주 많이 마시도록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빨리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해준 뒤 얼린 물병 등을 이용해 체온을 식혀준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만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신속히 119에 연락해 조치를 취한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요령을 담은 홍보안내문(리플릿), 모바일 동영상 등을 제작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제공하여 널리 알리고 있다./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