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14일 전주 덕진구(구청장 장변호)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8곳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스쿨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2만원으로 기존보다 3배 늘어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불법주정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반영하듯 올 상반기 현재 덕진구 지역 단속건수는 2,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덕진구는 이달 말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 이동식 단속차량의 순찰횟수를 증편하고, 자전거순찰대를 활용한 단속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변호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사고위험 없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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