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김장수)는 18일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막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소화전은 화재시 소방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원할히 보급해주는 시설로, 소화전 등 소방시설 반경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있다.

특히 인근에 적색노면 표시가 되어있는 곳의 경우 특별 금지구역으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소방서는 471개소 소방용수 시설(소화전 448, 급수탑 1, 비상소화장치 22 )에 대해 ▲소화전 제수변 점검 ▲사용상 장애요인 조치 ▲소방용수시설 주변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 강화 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장수 소방서장은“무심코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한 내 차로 인해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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