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14일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알린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거짓·허위신고는 소방대원과 소방차량이 실제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소방력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을 야기하며, 기존에는 소방기본법상 화재ㆍ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알린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1회 거짓 신고 시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됐다.‘거짓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은 장난전화와 구분되며, 단순 장난전화라도‘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장난전화나 거짓(허위) 신고는 즉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신고 접수를 지연시켜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라며 “불필요한 출동과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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