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자비율을 초과해 손실을 보전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면서 지방 재정악화를 불러왔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13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30일~12월 18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완주군은 2016년 10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A업체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후순위대출 만기일에 완주군이 대출채권 전부를 매입한다고 확약했다. 완주군의 지분율이 40%였지만 과도하게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A업체 출자자들은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확보한 반면 완주군은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율을 초과해 미분양 또는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을 전부 부담할 우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는 2008년 출자금 15억원, 지분율 10%로 사업시행자인 B를 설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서 김제시는 2018년 4월 대출만기일을 2~3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출자자들에게 출자기관의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72억8000만원을 확정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했다.

또 김제시는 다른 출자자들에게 지급할 자금 마련을 위해 2020년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미분양 지원시설용지를 매입했으나 2020년 12월 기준 전부 미분양돼 위험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미상환 위험이 높은 후순위 대출을 전액 채무보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산업단지 출자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차체의 출자비율을 초과해 채무 및 손실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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