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A씨(45)는 기존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중이었으나 담당 보험설계사가 보장은 유사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제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라는 권유를 받고 전환했다.
그 후 A씨는 허리를 다쳐서 도수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300만원 수령했는데 자기부담금도 높아지고(10%→30%)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4배나 인상된 것을 보고 전환을 후회했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 및 신규 가입과 관련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판매와 관련 지난 2019~2020년 기간 전북도내 실손보험 민원 중 불완전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76.9%)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전북지원은 제4세대 실손보험 전환‧가입시 첫째,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전환‧신규 가입시에는 실손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자기부담금, 보장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 결정해야 한다.
둘째, 급여 본인부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실손보험에서는 표준약관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손보험금 청구시 또는 병원 치료비 마련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셋째, 전환 후 이전계약 회복을 원할 경우 계약전환 철회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제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국민의 약 75%가 이용하는 보험서비스인 만큼 향후 전북지원이 실시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실손보험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다”며 “필요시, 보험회사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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