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최근 들어 우리 사회 복지정책의 발전과 함께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의 방향에 대해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아동의 삶 진단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과거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보호의 존재에서 주체로서 아동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회 패러다임으로, 아동의 적극적 복지 확대에 대해 다양한 방법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정책, 제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보다도 경제성장은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나타나는 아동학대와 아동 보호의 문제, 그리고 아동의 주관적 삶의 낮은 만족도는 우리 사회가 아동에 대해 놓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아동의 긍정적 성장과 민주사회 시민으로 올바른 육성을 위해 지난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1년 ‘아동복지법’ 전문개정과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아동복지에 대한 재정적 투자도 과거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1.1%로 OECD 평균인 19.0%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 밖에도 20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아동복지 실태에 대해 단위 학교 내 CCTV 설치와 그에 따른 사생활 보호, 저소득 한부모 아동의 양육비 지원, 입시 경쟁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아동 학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올해는 더욱이 2년이 넘도록 지속되어지고 있는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COVID-19로 인한 어린이의 빈곤, 생존과 건강, 교육, 안전 등을 다양한 영향을 고려한 정책과 서비스가 긴요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 등 4대 기본 원칙에 따라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 협약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도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그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여야 한다.

지난 수십여 년 간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률과 함께 국가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아동의 행복지수와 삶은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초저출산 국가인 한국이 여전히 아동입양 수출국으로 오명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나라 아동정책에 대해 좀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이를 진단, 평가, 감시의 역할이 필요한 절체절명(絶體絶命)한 시기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아닌 전라북도만의 아동 관련 정책의 지속적·체계적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도내 아동의 욕구와 사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가 요구된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과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아동의 삶을 진단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외에도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사업의 영향 정도를 분석·평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결국, 전라북도 아동복지정책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 광역 단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분석과 평가가 가능한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내 아동과 이와 관련한 가족의 공·시간적 생활권역을 확대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가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해 다양한 도내 아동복지 정책이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에 관해 직접적 소통창구를 전라북도가 개설해 아동정책 설계부터의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해 온전한 민주주의와 온전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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