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피해범위 내에서 기업은 최대 5억 원, 개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신규자금이 지원되며, 최대 1.0% 이내의 (농업인은 최대 1.6% 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의 이자납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된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심사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의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자금은 상환일이 도래했거나 5년 이내 도래할 농업용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피해복구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으로 개인은 최대 20억 원, 농업법인은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금리 1.0%, 기간 12년(5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피해복구를 위해 조속히 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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