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119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이상 상향되었다.

1회 거짓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받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와 상관없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철 소방서장은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긴급한 현장출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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