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지난 7일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전라북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언·폭행사건은 모두 12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군산에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등 소방활동을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차 내 환자실에서 경고버튼을 누르면 경고방송 자동송출 및 운전석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신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상황실과 119상황실에 신고접수가 되도록 구급대원 폭행방지 자동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

김병철 소방서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대원이 폭언과 폭행의 위험과 두려움없이 출동현장에서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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