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km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된 계기 중 대리운전 기사와의 분쟁이 있었던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점, 이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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