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법령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점검 결과 제출(10월 21일) ▲위험물제조소등 3개월 이상 사용 중지 및 재개 14일 이내 신고의무 신설(10월 21일)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10월 21일)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 용기 적재차량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 의무가 신설되어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운반용기에 수납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 또는 운반하는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분야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한다.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사전 안내를 통해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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