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6일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추진한 상동1지구와 시산1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 필지 16필지 대한 경계를 재결정했다.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는 고범석 위원장(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여부를 정읍시에 알려야 한다.

시는 불복의사가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진행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이 예상되며,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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