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이재경)는 근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대체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음주·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한 이들이다.

이재경 부안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 모두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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