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가정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다문화 가정 등 가정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지역 법조계와 정치계에서 전북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물밑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가소소송 연 1700건 상회 당위성 충분

현재 전북지역 가사사건은 전주지법 가사합의 2부와 가사단독 2부 등 4개의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가사사건 외에도 민사 사건 등을 겸임하고 있어서 가정을 구성하는 이들의 다양한 분쟁을 다루는 가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지역에서는 혼인과 이혼 등 사건 외에도 초고령화로 인한 성년 후견과 조손 가정을 위한 미성년 후견, 양육비 지급 분쟁 등 가정을 구성하는 이들의 민감하고도 복잡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더 많은 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전북지역 가사소송 건수는 1만 7329건으로 연평균 1733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은 1만 4580건으로 전북지역보다 3000여 건이 적다.

또 가사비송 사건에서는 같은 기간 울산은 1만 7214건, 전북은 2만 6955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전북지역이 더 많은 가사사건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도내 법조계 “사법기관 가족구성 변화에 적극 대응 필요”

도내 법조계는 가정을 구성하는 이들 간의 변화와 문제에 대해 사법기관의 전문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지윤 변호사는 “전북지역은 현재 가정의 구성원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만큼 발생하고 있는 가사사건들도 다양화된 상황”이라며 “이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맡아 진행할 수 있는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도내 법조계에서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전라북도변호사협회는 이종기 전북변협 부회장을 필두로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에서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종기 위원장은 “전북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변협의 이사진과 전 변협회장 등을 토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전북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움직임도 주목… ‘가정법원 설치’ 잰걸음

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도내 법조계의 활동에 맞춰 정치권에서도 전북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주가정법원 설립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 법제실에 법안을 의뢰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전북지역에 가정법원 설립으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주 등 각 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해마다 많은 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전북지역은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이라면서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인 만큼 전북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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