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이달부터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유통을 위해 식육 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관련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달 1일부터 법령이 개정되면서 떡갈비 등과 같은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 포장처리업체도 의무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도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업소 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다.

이성재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 및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축산물 가공업체는 285개소이며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40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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