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 현장성과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의 3원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기존에 국가 사무로 일원화됐던 모든 경찰 사무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교통 등의 사무는 자치경찰로 나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지를 보호하며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언급하며 “차별화된 정책들이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돼 성공사례가 확산되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유관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등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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