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호남과 영남지역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요구해왔던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이 신규사업 반영에는 무산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확정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타 신규사업과 동등한 사업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에서 진안, 무주를 거쳐 경북 김천까지 총연장 101.1km를 단선전철로 연결하는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대상에 분류된 것을 시작으로 2차와 3차, 4차에서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는 전북도에서 요구한 6개 사업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는 신규사업으로 반영됐고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은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

지난 4월 공청회(안)에서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만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됐지만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가 추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특히 국토부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전주~김천 사업은 조속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타당성 확보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논리개발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운행하는 전라선(익산~남원)구간의 고속화와 더불어 새만항 인입철

도 연장선에 대해 7409억원이 증액돼 예타추진중인 새만금선에 기대가 모아진다.
아울러 도는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강소도시권 특별법 제정 및 예타제도 개선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어 "광역시가 없는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강소도시권 특별법 제정 요구 및 수도권·비수도권 이분화된 예타제도를 지역을 세분화하고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예타조사 통과(또는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친 뒤 착공 절차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지만 5년 단위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돼 있어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성순기자·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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