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전국적 시행에 따른 기대와 우려

1945년 경찰 창설 76년만에 2021. 7. 1. 지방자치와 더불어‘풀뿌리 치안’의 기대와 우려를 안고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이 열린다.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학교폭력 등 관련 업무의 지휘·감독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각 시도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포함 7명)에서 정책수립, 인사, 감사, 예산 등 주요 정책결정, 국가경찰 사무와 협력·조정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난관과 진통을 거쳐 탄생하여 출범하는 첫걸음이기에 획기적인 치안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큰 기대도 할 것이나 그만큼 우려 또한 클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의 업무수행에 있어 엇박자가 날 소지가 있고, 치안현장에서는 업무수행에 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 추측해 본다.

자치경찰이 정치적 의지의 소산물로 전락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제도임을 입증하고, 정상적 정착과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제도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경찰조직의 후퇴일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기관은 힘의 논리에 앞서지 말고, 협력과 노력을 한없이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당장 치안현장에서 변화된 사무를 처리하게 될 경찰관으로서 걱정과 불안함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나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지지와 따뜻한 격려를 마음속 깊이 기대해 본다./완주경찰서 오기주 경위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