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를 확대한다.

28일 완주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연중 시행중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를 구분해 지원했지만 앞으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본인부담이 낮아지고 유사한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거나 폐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성인 암환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사업팀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가입자 신규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암 검진을 꼭 받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방문사업팀(063-290-3029)으로 문의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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