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순경이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지난 2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께 김제시 용지면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도중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순경의 경우 경찰 계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A순경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을 포함해 향후 21개월간 승진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등 처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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