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와 관련, 전주시가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철거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4가지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북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신고대상 해체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허가대상 해체공사의 상주 감리제도 도입 △대규모 해체공사 심의제도 도입 △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강화 등이다.
감리자 지정이 의무인 허가대상 해체공사와는 달리 신고대상 해체공사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감독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만큼 신고대상 해체공사에도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돼 있으나, 해체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공사보다 구조안전이 중요함에도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절차가 없어 철거공법이나 안전조치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다 해체규모에 따라 적격업체가 해체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 및 기술능력 보유 여부에 따른 등록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건물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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