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전면등교에 이어 오는 2학기부터는 대학의 대면수업 확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4일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면수업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면수업은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수강생 20명 이하 소규모 수업부터 시작해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4년제 일반대에 비해 학기가 적고, 실기·실습 비중이 높은 전문대도 2학기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

다만 이번 방안은 강제사항이 아닌 대학별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결정으로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원격수업 당시 재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할 시 2학기엔 다수의 대학에서 대면수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강의실 방역관리 지침을 내놓았다. 좌석이 설치된 강의실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1~2단계에선 좌석을 한 칸씩, 3~4단계에는 좌석을 두 칸씩 띄워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한다.

또 좌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강의실 면적 4㎡당 1명, 2단계 이상에선 6㎡당 1명으로 입실 인원을 제한한다.

악기연주와 성악 등 음대수업의 경우는 개별 칸막이를 설치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내지역 대학들도 대면수업 확대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육부 방안에 의거해 대면수업 확대로 가닥을 잡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대는 방학 중 처장회의 및 교무위원회의를 통해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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