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한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해법을 내놓으면서‘군민 중심형’행정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득이 토지가 편입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작자 주민들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공익사업에 협조한 농업인에게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규제라고 보고, 이 같은 해결책을 내놨다.

오수제2농공단지는 지난해 1월부터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시작,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호응으로 지난 5월 7일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다.

현재 95% 이상의 보상 협의를 달성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오수제2농공단지는 총 171,412㎡ 규모로 2단계 사업지구를 포함한 농지 면적이 74필지 121,476㎡에 이른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4월부터 5월까지 하고, 농지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선정‧등록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 착공 시기를 고려해 사업구역 내 누구나 공평하게 1년 동안 농지를 경작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공익직불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 오수제2농공단지 편입부지 내 농업인들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 것.

이로 인해 공익사업에 협조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때문에 군은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올해에도 임실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들었다.

이에 따라 사업부서와 농지부서 담당, 직불금 대상 농업인들이 오수면사무소에 모여 불이익을 받은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오수제2농공단지 내 경작자 주민 15명에게 총 970만원을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오수면 최모 씨는“지난해 못 받았던 직불금을 떠나, 행정에 협조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임실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직불금 지급사례를 통해 공익사업 편입토지 내 농지에 대해 공평하게 처리되는 직불금 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공익사업에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중심형 행정에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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