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민주당·전주4)은 23일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유일한 인권전담기구인 전북도 인권담당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사·상담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과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2019년 45건인 인권상담이 2020년 80건, 2021년 6월 현재 7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권침해·차별의 구제 신청조사 또한 2019년 4건에서 2020년에는 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올 6월 현재 9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상담을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전북도 인권담당관 내 조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1명이다 보니 신청사건의 경우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 최종 결정 통보까지 평균 129일이 소요된다.

김이재 의원은 “인권침해·차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신속한 권리구제”라며 “신속한 조사와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추가적인 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인력을 통해 도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전문성 및 신뢰성 보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성임 의원(민생당·비례대표)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 등 성폭력 사건에서 조직 내 상담 창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전북의 경우 2013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원 7명 전원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는 등 전문성 및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행 ‘전라북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선임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고충상담창구의 개선방안으로 외부전문가 선임, 전문교육 강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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