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간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조동용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의원 고소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고소주체는 새만금솔라파워지만 이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81%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사실상 한국수력원자력과 한 몸통”이라며 “민간위원이자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공적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일체 소통은 패싱하고 처벌을 원하는 고소행위로 대응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원 하나쯤은 누를 수 있다는 폭력적이고 몰상식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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