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내 악취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3일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군과 협의 후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악취배출시설 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 악취방지법에 따른 45가지 시설로 현재 도내에는 1만4607개소가 등록돼 있다. 이중 정읍시가 2670개소(18.28%)로 가장 많고 김제시 1614개소(11.05%), 익산시 1385개소(9.48%), 남원시 1312개소(8.98%)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악취민원은 2018년도 1081건, 2019년도 1383건, 2020년도 149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만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뿐만 아니라 악취배출시설 전체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문이 확대돼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소하면 대기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