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지문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2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성경찬 의원(고창1)이 ‘아동의 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의무시행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현재까지 18세 미만의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 대상자 792만8907명 중 446만6234명(56.32%)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성 의원은 “해마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2만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해 실종아동 중 36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지문등정보의 의무등록이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하는 등의 실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개정 촉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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