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2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이재 의원(전주4)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전북교육감 소속 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회 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사용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저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교육 기관을 기점으로 도내 유관 기관에도 관련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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