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이달 21일부터 7월 9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판매에서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 원(기존 70만 원)으로 판매 중이며,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은행 앱은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8곳이며,
간편결제 앱은 쿠콘(체크페이), 갤럭시아머니트리(머니트리), 비즈플레이(비플), NHN(페이코), 디셈버(핀트), 핀크Inc(핀크), KIS정보통신(슬배생), 티머니(티머니페이), 세틀뱅크(010제로페이),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SK플래닛(시럽월렛) 등 11곳이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 및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상이하므로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이번 특별판매를 계기로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찾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이용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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