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8일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월의 징계를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제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해 조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후 당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조남석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개 노조를 구성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회의원을 함부로 대했다. 그것은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개××라고 욕할 수도 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막말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은 다음으로 연기됐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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