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한 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집중식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향후 지역 치안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지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에 기대감이 높은 이유다.

자치경찰이 맡게 될 업무는 생활안전, 아동학대, 성폭력, 교통사고조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안전에 관련된 인프라를 아무래도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 시너지효과 속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단축이 되고 시간도 좀 단축될 거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중앙집권형 경찰조직이 지방자치의 품으로 다가오고는 있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립성 확보와 재원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먼저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위원회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추천기관(도의회 2명, 전북교육청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형규 초대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하듯 “비록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생활안전 교통 등 각종 치안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전북의 경우 사무국 운영을 위한 운영비만 편성돼 있어 향후 예산 투입 규모에 따라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추진될 치안사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 운영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요구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자칫 생활치안서비스 격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경우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우선 자치단체와 자치경찰 결합이 지역사회 범죄에서만큼은 국가경찰 시스템보다 진일보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현재 나오고 있는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전국 최고의 전북 자치경찰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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