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년 학대의심 사례가 늘면서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로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에 의해 지속적이고 은밀히 자행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8년부터 3년간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20건의 학대의심사례가 접수됐고 이중 786건이 학대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루 평균 1건 이상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2018년 495건에서 2019년 577건, 2020년 648건 등 매년 학대 신고는 증가추세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 이전에 이미 316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중 135건이 학대로 판정 났다.

특히 가족인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291건이었고 아들인 경우가 289건, 딸에 의한 학대도 80건이나 됐다. 힘없고 불편한 분명한 사회적 약자고 주변의 도움, 특히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할 노인들이 그동안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정신적 고문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지만 엄연한 현실임이 확인된 것이다.

붕괴되는 가족의 현실 속에 젊은 시절 자신을 희생하며 돌본 가족에 의해 버림받고 각종 질병과 빈곤 속에 지내는 것도 모자라 학대까지 당해야 한다면 이건 너무 가혹하다. 폭행을 당하고도 배우자나 자식들이 처벌받는 것이 안타까워 신고조차 못하는 노인이다. 설사 법이 죄를 물으려 해도 존속범죄 특성상 부모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도 없어 사실상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근절을 위한 외부 조력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5년 후인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국가 부담으로 작용할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가정내 갈등 역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고 지원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당장의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 노인문제를 더 이상 가정의 책임으로만 방치해선 안 된다. 이미 충분히 심각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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